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단체법인육성대상과학기술진흥학술활동규정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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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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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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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