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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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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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제3조 ·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제7조 · 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제8조 · 과학연구단지의 지정
제9조 ·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