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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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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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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