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과학기술기본법전문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정받고자지정신청남북간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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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1.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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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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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제3조 ·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제8조 ·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제9조 ·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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