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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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48조, 제52조, 제62조의 규정 내용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총포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총포화약법의 입법 취지(제1조)를 고려하면, 협회는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와 기술지원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 재단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어떤 공과금이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과 회비의 조성방법과 사용용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정한 공행정활동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시키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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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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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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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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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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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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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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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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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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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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