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기획예산처장관비영리민간단체제도개선부담금의견신설ㆍ변경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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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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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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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제6의2조 ·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제7조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제8조 · 부담금운용의 평가제9조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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