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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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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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제6조의2 ·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제7조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제8조 · 부담금운용의 평가제9조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