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담금 부과의 원칙부담금납부의무자부과부과권자의견법령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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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9>
1.부담금 납부의무자
2.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부담금의 용도
5.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의견제출 기한
8.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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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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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며 이익을 받는 법인도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면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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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조례의 위임한계는 모법 목적·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인제공자의 직접 수도공사도 비용부담이며 실제사용량이 현저히 넘지 않으면 부담사유가 소멸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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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면 별도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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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과해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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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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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상제도를 통하여 기금의 재원이 되는 비용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권을 벗어난 것인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이전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신청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상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발생할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할 방안으로 시설 또는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됩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접경지역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접경지역법 제19조를 근거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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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이 「농지법」 제38조제6항 또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부담금 납부 전에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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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이 「농지법」 제38조제6항 또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부담금 납부 전에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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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이 「농지법」 제38조제6항 또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부담금 납부 전에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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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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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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