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1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적용규정) 조회비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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