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8조 (비용예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용예납절차) 재산조회의 신청인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다음부터 "취급점"이라 한다) 또는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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