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3조 (재산조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1.사건의 표시
2.조회대상기관의 명칭
3.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4.조회할 재산의 종류
5.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6.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7.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8.법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9.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산조회명령(다음부터 "조회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알리는 전자우편을 제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한 날을 조회대상기관의 장에게 조회명령이 도달한 날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재산조회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조회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조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