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2.5.29>
1.[['1. 열람ㆍ출력의 신청', ' 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2.[['2. 출력물의 교부', ' 1장마다 50원']]
②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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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조회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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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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