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2.5.29>
1.열람ㆍ출력의 신청

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2.출력물의 교부

1장마다 50원

②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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