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9조 (비용출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회비용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출납공무원에게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로 조회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협회등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협회등에게 조회비용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재산조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