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0조 (비용환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비용의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계좌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조회명령을 한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을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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