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6조 (사건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답기한이 경과된 사건은 그 다음달 20일에 종결된다.
②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제3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
③재판장이 재산조회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종결한다.
④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0일에 사건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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