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5조 (인증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한 조회명령의 내용과 그 일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한 재산조회결과의 내용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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