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3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2.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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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조회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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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