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3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2.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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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조회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산조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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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회보결과의 검색 등제15조 · 수수료제16조 · 정보등의 제공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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