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3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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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2.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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