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4조 (회보결과의 검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재산조회결과의 열람은 재산조회결과가 현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재산조회결과를 출력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출력물의 표지에 출력물의 기재내용이 재산조회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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