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7조 (조회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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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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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회비용)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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