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5.10.1>
제38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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