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부과율물이용부담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심의ㆍ조정된결정ㆍ고시회계연도부과율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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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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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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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