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6.7.12>
1.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제18조의3(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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