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관리기본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관계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변경하려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 장 처리업 103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 류 제조업 105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 업 1071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 4.…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