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제3호에따른재 생에너지설비(이하이표에서"재생에너지설비"라한다) 설치ㆍ운영지원사업 2) 농림축수산업관련시설의설치ㆍ운영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에필요한시설의설치ㆍ운영지원사업 4) 친환경농축산물의생산ㆍ유통지원사업 5)…
구분 주민지원사업 대상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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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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