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2237" alt="img167362237" >
┌────────────────────────────────────────┐
│( 연도별 -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 ) × 30% │
│ 주민지원사업비 설치ㆍ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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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표에서 "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4) 친환경농축산물의…
구분 | 주민지원사업 대상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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