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6.7.12, 2018.1.16>
1.「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제18조의2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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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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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종류 |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제18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협의 요청시기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제1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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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15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제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7조 · 징수비용의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8조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2 ·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제18조의3 ·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제19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제20조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제21조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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