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물사용량수도사업자공공수역물이용부담금최종수요자부과ㆍ징수기준인수도요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수도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7.12>
1.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2. 조문 관계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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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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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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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