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12>
③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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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도법 조례의 과태료 규정은 물이용부담금 징수방법에 포함되지 않아 부정 징수 회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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