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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