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3.9, 2024.2.13>
1.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4.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5.환경기초조사사업
6.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7.비점오염저감사업
8.「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9.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0.「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1.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2.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3.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4.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