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금의 용도물환경보전법수도법사업위원회쓰레기비용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3.9, 2024.2.13>

1.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4.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5.환경기초조사사업
6.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7.비점오염저감사업
8.「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9.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0.「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1.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2.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3.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4.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2. 조문 관계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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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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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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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