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금강수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