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금강본류직접지류경계로거리폐기물매립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금강본류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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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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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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