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금강본류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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