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5.10.1>
1.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7.12>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⑤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