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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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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