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금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2.금강본류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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