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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금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2.금강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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