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7.28, 2025.1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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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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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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