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7.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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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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