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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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함께 인용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 조문 인용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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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관련)
가맹본부가 점포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 일부를 받고 상품 판매를 승인하는 사정만으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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