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휴대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공무로 여행을 하는 대통령(대통령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을 포함한다)과 외국의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
2.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3.국내공항에서 출발하여 다른 국내공항에 도착한 후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객 및 승무원
가.출발하는 국내공항에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것
나.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기 전까지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공관의 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할 것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수하물을 환적(옮겨 싣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출발 공항에서 탑재 직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안검색이 이루어질 것
2.출발 공항에서 탑재된 후에 환승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을 것
3.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발 공항의 보안통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것
④항공운송사업자는 외교신서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면제된 외교행낭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