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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 제5의2조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5의2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공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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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항공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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