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생체정보 등의 파기)
①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1.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
2.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생체정보의 일치 여부에 관한 정보
②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