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나 서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증명서나 서류
가.「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여권법」 제4조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다.「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라.「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마.「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
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사.「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2.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3.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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