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3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4.1, 2021.1.5, 2024.5.14>
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
2.「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업무
3.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 정부의 경호업무
4.법 제24조에 따른 호송대상자에 대한 호송업무
5.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