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의4 (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항공보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다른 직무의 금지 등제18조의2 · 특정 직무의 수행제19조 · 기내 반입무기제19조의2 · 인증업무의 위탁제19조의3 · 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9조의4 · 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권한의 위임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