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4조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조문 요약
보안검색대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신체 또는 물품의 수색 등에 대한 협력.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방법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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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보안검색대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신체 또는 물품의 수색 등에 대한 협력
2.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방법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
3.보안검색강화를 위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배치
2. 조문 관계도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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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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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검색대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신체 또는 물품의 수색 등에 대한 협력.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방법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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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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