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4조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보안검색대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신체 또는 물품의 수색 등에 대한 협력
2.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방법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
3.보안검색강화를 위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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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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