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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제20조 · 권한의 위임

항공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5.10.29, 2024.5.14>

1.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3.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과 임시 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승인

3의2.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 보안검색 대상의 인정

3의3.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허가

3의4.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인증

4.법 제15조제7항 및 제8항(법 제16조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

4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

5.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의 보고 접수

5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

5의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안검색 등 보안조치

5의4. 법 제2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내 무기 반입의 허가

6.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자체 보안계획과 별도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7.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해당 지방항공청장 소속 항공보안 감독관만 해당한다)을 통한 점검업무 수행
8.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제7호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9.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보안대책 수립 명령(제7호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10.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의 실시
11.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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