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특별 보안검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조문 요약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 보안검색방법보안검색외교행낭공항운영자대해서개봉검색공문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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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검색 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외교행낭은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사람과 함께 운송될 것
2.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
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7.5.8, 2021.3.9>
1.골수ㆍ혈액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1의2. 생물학적 제제(製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바이오 의약품

2.유골, 유해
3.이식용 장기
4.살아있는 동물

4의2. 의료용ㆍ과학용 필름

5.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색장비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

2. 조문 관계도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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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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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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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