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특별 보안검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검색 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외교행낭은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사람과 함께 운송될 것
2.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
③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7.5.8, 2021.3.9>
1.골수ㆍ혈액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1의2. 생물학적 제제(製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바이오 의약품
2.유골, 유해
3.이식용 장기
4.살아있는 동물
4의2. 의료용ㆍ과학용 필름
5.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색장비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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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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