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생체정보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생체정보등"이라 한다)의 이용 및 파기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실태를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