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2조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라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②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개봉검색
2.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3.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4.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
5.삭제<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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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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