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법 제15조에 따라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②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개봉검색
2.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3.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4.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
5.삭제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