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 (기내 반입무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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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내 반입무기)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6, 2024.5.14>

1.「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권총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국제협약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서에 의하여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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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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