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6조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하여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탑승권을 발권,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하 이 조에서 "승객등"이라 한다)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여권의 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주민등록번호등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생체정보를 제공받아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대조하는 방법
2.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등의 생체정보와 주민등록번호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주민등록번호등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생체정보 일치 여부를 회신받는 방법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생체정보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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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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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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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