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3조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 "지방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보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지방보안협의회소속위원장공항직원지방항공보안협의회지방항공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 "지방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
지방보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1>
1.해당 공항에 상주(常住)하는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 각 1명
2.해당 공항운영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
3.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각 1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6.14>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 2016.6.14>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4.1, 2016.6.14>
지방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4.1, 2016.6.14>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4.1, 2016.6.14>

2. 조문 관계도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 "지방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보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