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3조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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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 "지방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 "지방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
②지방보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1>
1.해당 공항에 상주(常住)하는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 각 1명
2.해당 공항운영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
3.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각 1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6.14>
⑤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⑥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4.1, 2016.6.14>
⑦지방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⑧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4.1,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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