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①공항운영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14>
②삭제 <2018.5.8>
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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