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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8조 · 다른 직무의 금지 등

항공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3항(법 제16조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때에는 보안검색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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